• 그저께
’재벌 행세’ 35억 원 사기…전청조, 2심 징역 13년
’사기·폭행’ 1심은 징역 12년·4년… 2심서 감형
법원 "피해 심각…모방범죄 막기 위해 실형 불가피"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문 제출 등 감경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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