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샀던, 이른바 '좁쌀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여권만 있다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3백 개가 넘는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을 통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고,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리튬·니켈 분말을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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