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질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까지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사유는 모두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김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사실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원심의 양형도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나타냈던 이 대표 측도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보다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잇달아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심리를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선 다시 한 번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6달, 2심과 3심은 각각 3달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선거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배당과 심리가 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사실심으로선 마지막인 2심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더하는 판결을 받아들게 될지, 반대로 기사회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오재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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