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에 무임승차해 지구대에 간 취객,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공무 집행을 방해해 제압한 거란 입장인 반면, 취객 측은 과잉진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 손에 이끌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는가 싶더니 별안간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
저항하는 남성의 얼굴을 짓누르고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두 차례 내려칩니다.
경찰관 3명이 합세해 수갑을 채운 뒤에야 상황은 종료됩니다.
60대 A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 씨는 전날 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 승차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 씨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A 씨 역시 다리와 치아 등을 다쳤습니다.
[A 씨 가족-경찰관 대화]
"(무릎으로 눌러서 무릎을 깨물었다 하시는데?) 체포 과정에서 반항하시면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고소했습니다.
[A 씨 가족]
"침을 뱉거나 책상을 뒤엎거나 이랬으면 매뉴얼이 있어서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해당 경찰관들은 A씨가 난동을 부려 물리력을 행사한 거라며,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제압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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