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 보다 양형기준이 더 높아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위증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지만,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징역 3년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요구한 거짓 증언이 법정진술 증거로 채택돼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며,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의 대부분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금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증인으로 섰던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한 것뿐이고,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 :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을 검찰이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 교사를 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정치적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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