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려면 결국 200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2년 당시에 KBS의 한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사칭을 했다는 공동정범으로 결국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2018년 5월경에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자신은 누명을 썼었다는 발언을 했었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결국 무죄로 모두 끝이 났었는데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방송사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내용 등을 발견했고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서 지금 이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심지어는 변론요지서까지도 보내 지시를 했다, 또 김진성 씨는 여기에 응해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에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라는 말인 건데 이게 형법상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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