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리는 재판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열흘 만에 연속으로 1심 재판 선고 2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위증교사 의혹,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2002년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한 일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했다,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이후인 2018년경에 경기지사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때 이 대표는 당시 사건은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고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와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서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현재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증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증이 있고 위증교사죄가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죄가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게 입증돼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위증이 성립돼야 합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이런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위증교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증언을 시킨다는 고의, 그리고 이를 부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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