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김진성 씨 진술 일부는 위증으로 판단…벌금형 선고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이재명,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나왔는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는데요.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네, 지난 2018년 본인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띤 채 변호사랑 대화하다가 무표정하게 판결 내용을 들었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 통화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사건의 핵심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고요.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김다... (중략)
YTN 권준수·김다현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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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씨 진술 일부는 위증으로 판단…벌금형 선고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이재명,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나왔는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는데요.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네, 지난 2018년 본인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띤 채 변호사랑 대화하다가 무표정하게 판결 내용을 들었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와 통화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사건의 핵심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고요.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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