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1심 무죄 선고 관련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 결과,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최악은 피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섰을 텐데 어떻게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오늘 선고가 가능했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보면 무죄, 유죄. 그리고 유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벌금형이라는 게 유죄는 유죄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자체는 아예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범죄 성격상 사법체계를 방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이 가볍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던 중형,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상당히 뒤숭숭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11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이나 이 대표로서는 이 선고 2개 가운데서 1승 1패를 한 셈이라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원에는 60여 명,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 모여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일부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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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오늘 선고가 가능했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보면 무죄, 유죄. 그리고 유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벌금형이라는 게 유죄는 유죄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자체는 아예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범죄 성격상 사법체계를 방해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이 가볍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사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던 중형,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상당히 뒤숭숭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로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11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이나 이 대표로서는 이 선고 2개 가운데서 1승 1패를 한 셈이라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원에는 60여 명,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 모여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일부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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