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재가하면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야당,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법 처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건데,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 요소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 즉 거부할 수가 있어,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지,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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