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기소될 예정인데 수사 의뢰된 지 1년여 만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경남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촉발됐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제기되는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일단 그중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5일까지인데, 이틀 후까지인데 오늘 구속이 만료되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공범 관계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공범이라고 한다면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가 정리되고 형사를 소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 즉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해서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시기를 같이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거의 매일 쏟아질 정도로 많고 복잡한데요. 큰 틀에서 우선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사실 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공천을 대가로 공천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조작 등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써 돈이 오고가는 데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3144149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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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구속기소될 예정인데 수사 의뢰된 지 1년여 만이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경남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촉발됐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제기되는 여러 혐의점들이 있지만 일단 그중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5일까지인데, 이틀 후까지인데 오늘 구속이 만료되는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공범 관계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공범이라고 한다면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가 정리되고 형사를 소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 즉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해서 범죄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 시기를 같이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거의 매일 쏟아질 정도로 많고 복잡한데요. 큰 틀에서 우선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사실 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공천을 대가로 공천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조작 등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써 돈이 오고가는 데 개입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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