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내일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이창수 지검장은 내일 오후 2시쯤, 확대부장회의를 열기 위해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의 일부가 공석이 되는 만큼,
직무 대행 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탄핵이 이뤄져도 동요하지 말고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당부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탄핵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만약 예상대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돼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별도 인사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수 지검장 대신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할 예정입니다.
조 차장과 최 부장 빈자리 역시 다른 차장과 부장들이 메울 예정인데, 당분간 직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국회가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감찰해달라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율적으로 비판한 것일 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어제,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다들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들의 입장 발표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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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이창수 지검장은 내일 오후 2시쯤, 확대부장회의를 열기 위해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의 일부가 공석이 되는 만큼,
직무 대행 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지검 소속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탄핵이 이뤄져도 동요하지 말고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당부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탄핵안 통과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만약 예상대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돼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별도 인사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수 지검장 대신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할 예정입니다.
조 차장과 최 부장 빈자리 역시 다른 차장과 부장들이 메울 예정인데, 당분간 직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국회가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감찰해달라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율적으로 비판한 것일 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어제,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어제) : 다들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들의 입장 발표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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