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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이나 불합격 등은 해당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 시험의 운영이나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고사장의 평균 점수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수험생 측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논술 시험 일정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기존에 공지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술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수험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제출할 증거가 있는데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우리나라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운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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