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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여당은 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인데요.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어제 오후 2시쯤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등에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명시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포고령을 통해 정당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탄핵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당은 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오늘 본회의에 함께 보고했습니다.


네, 여야는 각각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먼저 여당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열린 의총인데, 탄핵안을 놓고서도 여러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조금 전 총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지 등 의사표시 방법에는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가 후속 대책으로 제시됐는데요.

다만 다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는 당내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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