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뒤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단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50156222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뒤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단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6일 자정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50156222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