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이 오늘(7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단 주장인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선 국회 통과 이후 헌재 기각과 인용이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정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 내 이탈표인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단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중진 일부는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표결 전까지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라며 '탄핵 찬성'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앞서 '임기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선 소장파 5명의 결심이 '탄핵 찬성'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꼽힙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의원님, 탄핵 표결에 찬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경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중진 2명에 더해 1명만 더 이탈해도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한계 내에서도 적잖은 탄핵 반대 목소리 나왔던 만큼, 실제 본회의 표결 때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단 전망은 여전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3차례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도 다시 안건으로 오릅니다.

'계엄 사태' 파장 전에도 4명의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기존 특검법 방어 기류엔 변화가 있을 수 있단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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