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12·3 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로 이어지는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뒤 정부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대해 미 측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측은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후 과정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9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해 오전 발표된 ‘한-한 체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에도 만났는데, 사흘 만에 두 번째로 만난 건 정부여당의 이런 대응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게 주된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양 측이)주 1회 이상 정례회동 등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설명을 들은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대해 ‘(그런 체제가)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 등을 물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675?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