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직접 발표한 인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8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당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국방위위원에체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하고 이행한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CCTV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전국에 당시 상황이 생중계된 만큼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핵심 관계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내란죄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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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당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국방위위원에체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하고 이행한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CCTV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전국에 당시 상황이 생중계된 만큼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핵심 관계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내란죄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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