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도발이 있을 때 그 지시를 따라 준비해 온 군사 조치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을 비롯해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를 하란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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