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넣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효과를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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