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군 인사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군 인사는 장성급만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했던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기자회견 중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김현태 /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지난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대령처럼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한 영관급 장교는 여럿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내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영관급 이하 장교는 최소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성급 이상 군 수뇌부 위주로 기소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병력 통솔자보다는, 비상계엄 계획 수립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장성급 위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급 인사는 열 명 안팎입니다.
처벌 대상을 너무 넓히면 안보 공백이 생갈 수 있고, 장군이 내린 출동 명령 등을 현장 지휘관이 묵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현실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오늘 비상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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