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회에서 밝힌 것과 달리 두 사람이 계엄 발령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를 찢었다거나 현재는 문건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도 이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처장 측은 비상계엄 지시를 세 차례 항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했지만 모두 묵살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데다가,

조 청장 측은 계엄이 선포된 뒤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15명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대통령이 안전가옥으로 불러서 접수할 기관 등이 적힌 지시 문건을 건넸지만, 이를 찢어버리고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고령 발령 후에도 국회를 들어가고자 담장을 넘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등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정환 / 조지호 청장 변호인 : (계엄군을)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구속을 피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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