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검경 양쪽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특수본과 공조본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각각 18일과 21일 출석 시기가 다른 만큼 피의자가 어디서 수사를 받을지 선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의 주체가 이원화된 순간부터 향후 조사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8일, 21일 어디에서 수사받을지 선택해서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곳에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례적인 이중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수사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법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황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정빈]
우선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어느 쪽의 관할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에서는 한쪽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나중에 재판으로 기소돼서 그런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착수되었던 심문 결과 같은 것들도 모두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고 혹은 공소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러한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 면에서도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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