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결정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진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건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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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결정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진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건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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