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 앞으로 있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진술세미나, 술판 회유 의혹은 "납득이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등 정책적 목적도 가졌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심리는 항소심에서 끝나는 만큼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 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임샛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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