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어서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1심보다는 형량이 조금 줄었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김광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겠죠. 1심이 9년 6개월은 중형 중의 중형이에요. 그런데 판사마다 판단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9년 6개월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7년 8개월로 감형을 했다. 이건 거의 판사의 재량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앵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광삼
일단 이화영 씨와 관련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범죄 혐의 중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가 있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관련된 것 500만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의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전도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걸 공범 관계로 본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이것을 공범이다 이렇게는 적시를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실무적인 것은 이화영 씨가 했는데 이화영 씨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북송금이랄지 대북송금 목적, 이런 것들이 2심 판결에서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냐?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걸 묵인했느냐,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화영 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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