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 대통령, 닷새째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헌재 "대통령 관저로 우편송달, 수취 거부로 확인"
앞서 인편·일일 특송 우편 등 모두 ’송달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연달아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벌써 닷새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우편을 다시 발송해 우체국 집배원이 오늘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수취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편과 일일 특별송달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활용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까지 방문했지만 서류 전달에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하려 했으나 수취 거절당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문서 송달 상황 등 전반적인 인식을 공유했다며,

변론준비 등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아직 준비기일 연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인데요.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까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디자인; 이가은

※ '당신의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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