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현수막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 '안 된다'는 표현이 금지되는 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란 공범'은 정치적인 구호나 주장이기 때문에 각종 집회에서 '이재명 구속'이나 '이재명 감옥 가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더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내걸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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