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1차 소환 통보 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었죠.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수처는 일단 25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5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면서 주된 공론화 무대는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국정 난맥을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조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체포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체포조는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던 만큼,
내란, 국헌문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의 체포 안내를 위한 지원으로 알고 명단을 넘겼다는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317555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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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 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1차 소환 통보 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었죠.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또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수처는 일단 25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돼
질문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5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세 번째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면서 주된 공론화 무대는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국정 난맥을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조 수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체포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체포조는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입니다.
목적이 사실상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던 만큼,
내란, 국헌문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방첩사의 체포 안내를 위한 지원으로 알고 명단을 넘겼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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