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을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최 회장의 소 취하서는 어제(23일)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별도로, 이혼 항고심 선고가 난 직후인 지난 6월과 지난 4일,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되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ㅣ차정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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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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