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6 10:06:47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만을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조사엔 실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일 탄핵 심판 첫발을 뗄 헌재도 재판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 오전 10시였는데 늦게까지 직원들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2회 정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즉 전화와 체포요구서 발송을 포함해서 3~4회 정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에도 그 정도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먼저 검찰이 1회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후에 공수처가 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불응한 사유도 언제 어느 시점에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는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다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에 다소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 3차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공수처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3차 소환통보를 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611031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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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만을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조사엔 실패했습니다.그러면서도 체포 영장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내일 탄핵 심판 첫발을 뗄 헌재도 재판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시한이 어제 오전 10시였는데 늦게까지 직원들 퇴근 안 하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1~2회 정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즉 전화와 체포요구서 발송을 포함해서 3~4회 정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에도 그 정도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먼저 검찰이 1회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후에 공수처가 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불응한 사유도 언제 어느 시점에 출석하겠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수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실 체포영장 발부를 주저하는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다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에 다소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면 3차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공수처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3차 소환통보를 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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