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열고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막 연이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어서 조금 전 민주당의 입장도 들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건 두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여하튼 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왔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운용한다는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모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그걸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여야 모두 자기네 자체적으로 모순적인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경우는 거부권은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임명권은 행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권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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