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대행 탄핵 땐 의원 200명 찬성 필요"
민주 "권한대행, 공식 직함 아냐…151명이면 충분"
"한 대행 총리 시절 행위도 불법·위법 사안 명백"
민주당이 절차에 착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두고,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대체 얼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51명이면 충분하단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단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엔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행되는 공직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단 점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권한대행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선출 권력도 아닌 만큼, 탄핵소추엔 의원 151명만 찬성하면 된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정족수 기준을 높이려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00명 주장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한 대행의 총리 시절 행적만 봐도 탄핵 사유가 되는 불법·위법 사안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예로 든 주석 상 '권한대행의 본래 직무 중 벌어진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담겼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석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실은 의결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단 입장인데, 기준이 200일 경우에도 여당 이탈표 8명만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만큼, 그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행 탄핵소추 땐 최상목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6200603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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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한대행, 공식 직함 아냐…151명이면 충분"
"한 대행 총리 시절 행위도 불법·위법 사안 명백"
민주당이 절차에 착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두고,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대체 얼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51명이면 충분하단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단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엔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행되는 공직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단 점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권한대행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선출 권력도 아닌 만큼, 탄핵소추엔 의원 151명만 찬성하면 된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정족수 기준을 높이려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00명 주장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한 대행의 총리 시절 행적만 봐도 탄핵 사유가 되는 불법·위법 사안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예로 든 주석 상 '권한대행의 본래 직무 중 벌어진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담겼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석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실은 의결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단 입장인데, 기준이 200일 경우에도 여당 이탈표 8명만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만큼, 그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행 탄핵소추 땐 최상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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