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대통령 기준 200명" vs "국무총리 기준 151명"
여당, 대통령 대행 방점…야당 "선출권력 아냐"
여당, ’200명’ 기준이면 표결 참여…’부결’ 당론
당내 이탈 변수…김상욱 "한 대행 역할 잘못"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연쇄 탄핵을 막아내겠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한 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탄핵안 가결 조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기자]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한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의 사유만으로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서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한덕수 대행의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누굽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총리는 국민이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지 않았잖아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로서의 연장 선상에서 일하는 거고…]

결국, 잠시 뒤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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