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온 예금 보호액을 그동안 성장한 우리 경제 규모에 발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 이내이지만, 금융 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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