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중단됐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됐고,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헌법소원 기각 사흘 만에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으로의 인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그동안 미국으로의 송환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데 반해 미국은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결정대로 권 씨의 미국행이 당장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각종 소송으로 1년 9개월을 끌어온 권 씨의 송환은 또다시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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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중단됐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됐고,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헌법소원 기각 사흘 만에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송환을 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으로의 인도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그동안 미국으로의 송환을 필사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데 반해 미국은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결정대로 권 씨의 미국행이 당장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각종 소송으로 1년 9개월을 끌어온 권 씨의 송환은 또다시 몇 달 또는 몇 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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