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6시 반쯤부터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 전해 드였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 6시 전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이른 시간에 이곳에 온 기자들도 꽤 있었고요. 기자들이 그 이후로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라는 기류가 있었고 그 시간이 좀 더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는데 공수처 건물 후문 쪽에서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서 분주한 모습이 있었고요. 6시 10분을 조금 넘기면서 공수처 차량 여러 대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공수처 차량이 관저 인근까지 도착했고 수사관들이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는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조본이 이렇게 이른 시각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걸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무리하게 돌입할 경우에 공조본과 경호처 사이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조본이 앞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도 먼저 보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장 역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지면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지지자들이 현재도 관저 앞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 1일 기자들과 만나서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경찰인력을 동원하는 데 목표하고 있다...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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