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시 14분쯤 공수처 차량이 이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은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0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것도 이쯤입니다. 8시 4분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공지를 알려왔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저희가 취채한 결과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관저 진입을 두고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비초소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아마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고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인원은 공수처 검사 포함해서 30명, 그리고 특수단 경찰 120명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특수단 인원 50명 해서 80명 정도가 경비초소 안쪽으로 진입했고요. 지금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공수처가 움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상이 됐던 일일 텐데 김철희 기자,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공조본과 경호처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일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공조본은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문에 명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장도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앞에 경력이 배치되면서 현재 지지자들과의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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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시 14분쯤 공수처 차량이 이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은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07시 53분쯤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것도 이쯤입니다. 8시 4분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공지를 알려왔고요. 체포영장 집행은 저희가 취채한 결과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관저 진입을 두고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비초소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아마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고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인원은 공수처 검사 포함해서 30명, 그리고 특수단 경찰 120명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특수단 인원 50명 해서 80명 정도가 경비초소 안쪽으로 진입했고요. 지금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공수처가 움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상이 됐던 일일 텐데 김철희 기자,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공조본과 경호처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일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공조본은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문에 명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장도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앞에 경력이 배치되면서 현재 지지자들과의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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