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공수처의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지금까지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여기 도착했던 시각이 새벽 5시 40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6시가 다 돼가면서 공수처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6시 14분쯤에는 공수처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까지 확인이 됐고요. 8시쯤 돼서는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던 시간이 8시 4분쯤이었고 이후 집행을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인원이 공수처가 30명,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저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간은 오전 9시 50분쯔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후 관저 앞에서 진입을 해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장이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는 이유를 들어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공수처 인원들이 투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 취재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과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본의 협의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호처가 막아서고 있는 근거가 대통령 경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게 되어 있는데 경호처장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근거고요. 이에 반해서 경찰과 공수처, 공조본의 근거는 체포영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고 공문을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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