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쭉 살펴보셨습니까?

[김광삼]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살펴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1차 저지선 라인 바리케이드, 그 부분은 별 저지받지 않고 통과했다고 볼 수 있고요. 2차는 그 안에서 관저에 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문도 순수하게 열어줬던 것 같은데. 버스를 세워서 거의 차벽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를 통과한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관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에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호처 소속 직원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랄지 김홍일 변호사, 그전에는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그거는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절충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관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있고, 특히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파견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경호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고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호사도 2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의원 들어갔고. 그래서 다음에 자진해서 출두하는 것으로.


날짜를 정해서 자진출두하겠다?

[김광삼]
협의를 한 다음에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과연 이 병력을 근거로 해서 과연 밀고 들어가서 체포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다고 봐요.


공수처가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하면 나중에 법률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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