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공수처 체포팀, 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대통령 관저에 겹겹이 쌓인 경호를 끝내 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차 저지선 철문이 열리고 대형버스로 세운 차벽은 몸싸움 끝에 통과했고요.

소형 버스와 군용 차량으로 막힌 2차 차벽에선 더 강한 저항을 만났는데, 길이 막히자 아예 옆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관저를 200미터 앞두고 경호처의 3차 저지선에 가로막혀 관저 건물 진입에는 실패하면서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는 못한 거죠.

Q2.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의 회동도 있었던 걸로 취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1차 철문을 지난 뒤 국방장관 공관 인근 경호처 식당에서 회동을 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보여주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군사 기밀 시설이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체포팀이 진입을 시도하자 박 처장은 "우리는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저지에 나서라는 취지로 외친 걸로 취재됐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의 저지선을 뚫은 체포팀, 마지막 3차 저지선엔 버스 등 차량 10대 이상에, 경호처 인력 등 200여 명이 합류한 걸로 전해지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서 체포팀 진입을 막아섰다고 하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의 수가 체포팀의 2배였고, "어떤 식으로든 그 숫자를 넘어서 뚫고 가기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체포 시도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Q3.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은 관저 문앞까지는 갔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네 맞습니다.

팽팽하게 대치가 이어지던 중 양측이 협의가 진척된 건데요.

이 때도 윤상현 의원과 공수처 검사 3명, 윤 대통령 측 윤갑근, 김홍일 두 변호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관저 바로 앞까지 갔고요.

여기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 2명을 만난 체포팀이 변호인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영장 집행엔 실패했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Q4. 영장 집행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더니 왜 안한 겁니까?

네. 현실적 어려움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관저 쪽으로 진입에 나선 경찰과 공수처 체포팀은 100여 명이었는데요.

3차 저지선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부상자 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는 순간 충돌이 생기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영장 집행을 완료 못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및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 특수단 대원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도 했는데요.

충돌 확대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체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5. 그래도 계속 대치하고 시도할 줄 알았는데, 5시간 반만에 포기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계속 대치해봤자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수갑 외에 별다른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화기, 즉 총기도 소지한 상태였다고 공수처 측은 전했는데요.

어차피 뚫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영장 유효기간도 사흘 남아 있는 만큼 영장 집행을 포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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