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내린 판결을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라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보윤 / 변호사(어제)]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 경우에는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재선 실패 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해 대선 불복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적 행위로 판단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해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위해 행해진 경우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비상 계엄이 사법 판단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관(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바뀔 만한 헌정사의 사건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본격 공방은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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