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10시간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오늘 영장 재집행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수처가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체포영장 지휘 위법 논란이 많다.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지휘 일임은 법률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이첩 요구는 아니고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이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정구의 주체는 공수처다.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도 만약에 경찰이 집행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집행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특수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예상을 못했다는 경찰의 입장이 있었고요.

추가 체포 시도는 공수처와 함께 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조본 체제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방침이며 재이첩 논의는 없다라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두 분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연구관님, 어떤 내용인가요?

[노희범]
우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공수처장도 공수처의 현재 인력으로는 집행이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부득이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한 건데요.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8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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