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수사본부의 움직임에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단 간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오늘과 같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서기 위한 취지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고 그 사항에 대한 견해입니까? 체포영장 형식적인 시한이 오늘 하루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간과했는지, 묵과했는지 간에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 위임을 했는지, 일임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불법하고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의 불법 무효성과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그러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이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일임이 되었든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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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단 간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오늘과 같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서기 위한 취지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고 그 사항에 대한 견해입니까? 체포영장 형식적인 시한이 오늘 하루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간과했는지, 묵과했는지 간에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 위임을 했는지, 일임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불법하고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의 불법 무효성과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그러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이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일임이 되었든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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