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고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모습과 달리, 사유 변경 취지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국회 소추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단 뇌물·강요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탄핵심판 성격을 고려해 형법상 판단을 덜어내고 헌법위반에 중심을 뒀단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2017년 1월)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물죄 부분은)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를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에 비유해 탄핵소추 의결처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상 판단인 내란죄를 빼고 헌법위반 위주로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권 원내대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탄핵사유 변경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단 여권 주장도 과거 전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의 양대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건 '국정농단'이 핵심이던 8년 전 뇌물죄를 뺀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단 게 여당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애초 지난달 탄핵안 표결에서...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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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모습과 달리, 사유 변경 취지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 전 탄핵 정국에서 국회 소추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단 뇌물·강요죄를 탄핵 사유에서 뺐습니다.
탄핵심판 성격을 고려해 형법상 판단을 덜어내고 헌법위반에 중심을 뒀단 게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2017년 1월) :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물죄 부분은)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를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에 비유해 탄핵소추 의결처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이 같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형법상 판단인 내란죄를 빼고 헌법위반 위주로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권 원내대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탄핵사유 변경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단 여권 주장도 과거 전례를 들어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의 양대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건 '국정농단'이 핵심이던 8년 전 뇌물죄를 뺀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단 게 여당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애초 지난달 탄핵안 표결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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