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제주도가 차량 등록 억제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3월부터 완화해, 친환경 차와 경·소형차, 다자녀 가정과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차 등 18만 7천여 대를 제외합니다.

다만,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의 절반이 제외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차고지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등록 제한과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제주도가 2007년 시작해 대상 차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10701392683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