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정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 법적 쟁점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정리된 입장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거듭 강조했던 부분이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애당초 적용 불가한 조항이고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관할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은 개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수순에서 절차 내에서, 질서 내에서 불복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 무효, 적법, 위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체포적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구속 수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병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집행 정지 신청이라든가 보석 신청이라든가 우리 제도권 내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불복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선택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국민들 앞에서 불법에 의한 불법을 세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공수처의 수사도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절차에서도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법 조항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1조, 26조.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31조가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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