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공수처, 체포적부심에 부장검사 등 3명 출석
’체포 영장 직접 집행’ 차정현 부장검사도 포함
공수처, 법원 요청한 자료 오후 2시 3분 접수
기록 접수 뒤 ’체포 시한’ 정지…20시간 30분 남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먼저,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가 직접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는 차정현 주임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한 상태입니다.

차정현 검사는 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도 갔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서 반환될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27시간 30분이 흐른 시점에 기록이 접수됐으니까,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늘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후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오후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를 고민해볼 수 있는데 공수처는 오늘 오후 체포적부심이 예정된 만큼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기자]
공수처는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용현 정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윤 대통...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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