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심문은 한 3시간 전에 끝났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장 교수님.

[장성호]
치열하게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그리고 변호인단은 변호인단 나름대로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 그리고 정당성이 없었고 그리고 꼼수 편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논리로 이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로 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관저 진입의 절차적 위법성 해서.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장성호]
네, 그렇죠. 인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보면 군사비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영장 두 번째 안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런 논리고. 두 번째는 직권남용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공문서 위조, 55경비여단에 대해서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안 찍었는데 가서 찍으라고 강요해서 찍었다는 그런 부분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로써 이것은 불법,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했고. 세 번째는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위임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형소법 제81조에 보면 구속영장 집행은 공수처의 검사하고 수사관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으로 체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동안 쭉 주장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판사 쇼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622023294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