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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며우려를 표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리창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벽면도 파괴가 됐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여러 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손정혜]
개개인이 행한 행위별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성립을 해야 되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난동행위, 소요행위를 보면 가장 큰 법정형인 규정된 것은 소요죄입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렇게 재물손괴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공안을 해치는 죄 중에 관련해서 해산에 응하지 않는 다중불해산죄가 있습니다. 당시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은 점이 다중불해산죄가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동시에 집시법에 따르면 이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침입했다는 건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이런 수단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공 재물손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상 법원이 침입의 대상이 되거나 난동의 대상이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소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법원에 대한 침입과 폭력행위지만 전체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영상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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